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C 종교용지 3,5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이 건물은 현재 D 성당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9. 25. 원주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성당 및 봉안당으로 사용할 지상 2층 연면적 1,901.6㎡의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사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원주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는, 2017. 11. 23.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귀 재단에서 C상의 건축허가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보완요청 하였으나, 보완사항 반영의사가 없으므로 의견서를 제출한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서류의 반려 등) 규정에 따라 부득이 민원서류를 되돌려 드립니다.
(중략)
가. 보완사항 - 경로장애인과 협의회신에 의거 봉안당 외의 용도로 건축물 용도 재검토
나. 경로장애인과 검토의견 1) 검토대상: 종교단체 봉안당 신축(C) 2) 검토결과: 종교단체 봉안시설 설치신고 수리 불가 3 불가사유
가. 원주시는 E 추모공원 조성사업구역 내에 2018년 상반기 개원 예정으로 시립 봉안시설(10,000구)을 건립하고 있으며, 재단법인에서도 위 사업구역 내에 봉안시설(75,000구)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수급계획에 의거 향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함(장사법 제5조, 판례 참조)
라. 원고는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