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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3 2016구합10534
봉안당수리처분무효등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8. 대한불교 BI종교단체 BJ사에게 한 봉안당 설치신고 수리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K는 나주시 BL에 소재한 대한불교 정불조계정 BJ사(이하 ‘BJ사’라 한다)의 관리인이다.

BK는 BJ사의 대표자로서 BJ사의 명의로 2015. 8. 20. 나주시 BM 외 2필지(면적 676.06㎡) 상에 3,936구수의 종교단체봉안당(이하 ‘이 사건 봉안당’이라 한다) 설치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신고를 받은 피고는 관계부처인 역사도시사업단, 건축허가과, 안전총괄과, 도시과 등에 BJ사가 설치신고를 한 이 사건 봉안당이 관련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2015. 8. 21.부터 같은 해

8. 27.에 걸쳐 위 부처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 안전총괄과: 해당사항 없음(하천구역 아님) - 도시과: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40%이하, 용적율 100% 이하의 묘 지관리시설(봉안당) 설치 가능(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폐율 21.03%, 용적율 34.93%) - 역사도시사업단: 해당 없음(단, 공사도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나 유물이 출토시 공사중 지 및 현상보전 후 신고의무 이행할 것) - 건축허가과: 해당용도는 종교시설(봉안당)로 용도변경, 표시변경 등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아니함

다. 이에 피고의 직원인 BN은 2015. 8. 28. BJ사의 봉안당설치 신고를 한 장소에 현장점검을 하여 봉안당설치 예정지역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 봉안당 설치에 따른 위배사항 없음’이라고 현장확인결과를 보고하였다. 라.

그리고 피고는 2015. 9. 9. BK에게 봉안당설치신고 사전이행사항(이하 ‘이 사건 사전이행사항’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는데, 봉안당 설치기준 및 이행조건의 내용은 '① 종교단체(BJ사)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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