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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31 2018구합107212
화장시설(봉안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A종교단체 소속 사찰을 표방하는 법인 아닌 재단으로, 충남 예산군 C 대 4,038㎡(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8. 8. 피고에게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9. 4. 23. 법률 제1637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장사법’이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신청지에 4,999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반려사유 1) 장사법 제15조 제5항동법 시행령 제18조(사설화장시설등의 설치기준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B사는 종교단체로 볼 수 없음. 2) 장사법 제1조(목적) 규정에 의거 주민들의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목적에 맞지 않음. 다.

피고는 2018. 9.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고를 반려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10. 21.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12. 20.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7~11, 15, 19(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4, 7,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종교단체로서의 인적ㆍ물적ㆍ행위적 요소를 모두 갖추고 종교 활동을 해오고 있으므로 장사법 시행령에 따라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는 주체인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신청지에 봉안당이 설치되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보건위생,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의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어, 피고가 이 사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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