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에 일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것이 주된 동기 내지 목적이 아니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