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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2.14 2016고정100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18. 19:30 경 강원 정선군 D 노인정에서 D 마을 개발위원 등 10 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 사기꾼이 어떻게 마을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전과가 있는 죄인 새끼가 마을 감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 고 소리 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 형법 제 310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 진실한 사실 '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 아가 ' 공공의 이익 '에는 널리 국가 ㆍ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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