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2노236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한 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엘리베이터 내 게시판을 설치하는데 돈을 먹지 않느냐, 여자 관리소장하고 깊은 관계이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 특히 피고인의 원심법정 진술과 E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고인이 한 말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도237 판결), 이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은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한 말이 진실이라거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