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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17272
공탁금출급권자확인의 소
주문

1. 김해시가 2009. 5. 18. 창원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2009년 금 제2348호로 공탁한 1,247,45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4. 17. 주식회사 부영으로부터 김해시 C 아파트 406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최초로 분양받았다.

나. 피고는 2003. 6.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983,200원을 피고 명의로 김해시에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0.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위 학교용지부담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4. 11. 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김해시는 2009. 4.경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조정결정을 하였는데 김해시장은 2009. 5.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에 관하여 ‘피고와 원고가 동일물건에 환급 신청하여 환급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한 결과 원고에게 1,247,45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피고가 부동의하여 동법시행령 제4조에 따라 환급금을 공탁함’이라고 공탁원인을 기재하고,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하여 반환할 학교용지부담금의 원리금 합계 1,247,450원을 창원지방법원 2009년 금 제2348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매수하였는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분양권과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하였으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는 원고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교용지부담금환급법상의 환급청구권의 권리양도는 위 법의 시행일인 2008. 9. 15.부터 가능한바, 2004. 10. 23.에는 위 환급청구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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