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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27337
공탁금출금권자확인
주문

1. 인천 계양구청장이 2009. 8. 7. 인천지방법원 2009년금제5503호로 공탁한 995,570원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으면서, 2001년경 학교용지부담금(이하 ‘이 사건 부담금’이라 한다) 741,6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2002.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이 사건 부담금 영수증을 교부하였다.

다. 헌법재판소는 2005. 3. 31. 공동주택 수분양자들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한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2000. 1. 28. 법률 제6219호로 개정되어 2002. 12. 5. 법률 제67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제5조 제1항제2조 제2호가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위헌결정을 하였다. 라.

인천 계양구청장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 사건 부담금 741,600원에 환급이자 253,970원을 합산한 995,570원을 환급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환급금의 수령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피공탁자를 확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9. 8. 7. 인천지방법원 2009년금제5503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또는 피고로 지정하여 위 995,5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였고, 당시 잔금 일자 무렵에 이 사건 부담금 납부 영수증까지 함께 교부한 점, ②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에 관한 거래관행상 학교용지부담금 등 매도인이 부담한 일체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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