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2.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8. 02:57 경 서울 구로구 도림 천로 477에 있는 구로 디지털 단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03:00 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7 독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 법이 규정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 03: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제네 니스 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범행 전력 및 적용 법조 확인), 각 약식명령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각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