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3. 12:10 경 울산 중구 성남동에 있는 성남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유예기간이 도과하기도 전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그 외에도 교통사고 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단속 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론 다른 교통 참여자의 안전을 위하여도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