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동 종 전력 수 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인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약 2m 가량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 (A 음주 위 드마크 적용)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순 번 15번),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순 번 16번),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이 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1 달 후 재범), 음주 수치, 재판 도중 도주, 피고인의 친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