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59』 피고인은 2008. 6. 12. 대전지방 검찰청 논 산지 청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06. 22:19 경 인천 중구 을왕리 해수욕장 부근의 상호 불상의 조개 구이 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 해안 북로 16-5 북측 갑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131』 피고인은 2012.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8. 의정부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10:25 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 엘 누이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태평로 제일시장 ‘ 대일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2 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 확인, 동종 전과 확인), 검찰사건처분결과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