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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339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단 3397』 피고인은 2017. 5. 23. 19:40 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5년 전 피고인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고

생각하여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77 세 )에게 "야 이 씹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하며 피고인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로 피해자 E의 배를 1회 밀어 그 곳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양 팔을 잡고 약 1m 정도 끌어당기고, 이로 피해자 E의 팔을 1회 물고, 이를 말리는 위 피해자 E의 처인 피해자 F( 여, 73세) 의 배를 발로 1회 차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의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좌상 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949』 피고인은 2017. 4. 25. 16:30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사은품으로 진열해 둔 휴지를 말없이 가져가던 중 매장 종업원인 피해자 I(17 세 )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침을 뱉으며 “ 더러워서 안 가지고 간다 ”라고 말하고, 휴대 중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지팡이를 휴대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 사진) [2017 고단 49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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