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62] 피고인은 2017. 12. 24. 00:45 경 서울 중구 C 앞에서 무단 횡단을 하다가 D 지구대 순찰차 31호에 있던 경장 E으로부터 통고 처분을 받게 되자 화가 나 지구대로 복귀하려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어서 경장 E으로부터 ‘ 차 앞에서 나와 인도로 올라 가세요 ’라고 수회 경고 방송을 들었음에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보닛 (Bonnet) 위에 눕는 등 약 15분 가량 순찰차의 운행을 막았다.
피고 인은 경장 E이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그의 왼쪽 팔을 1회 차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교통 위해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397] 피고인은 서울 중구 F 아파트 106동 1404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77 세) 는 위 아파트 경비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22:15 경 위 아파트 106 동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오래 비우고 휴대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길이 : 24cm, 칼날 길이 : 13cm )를 오른손에 들고 칼날은 오른팔 뒤에 숨긴 상태로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왜 전화를 안 받냐
잠을 잔 게 아니냐
죽여 버리겠다!
" 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6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탐문 관련), 수사보고( 본 건 발생 당시 공무집행 경찰관 E 탐문 관련) [2018 고단 33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수사보고 (F 아파트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