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3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4.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353』 피고인은 2017. 7. 6. 15:10 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남, 60세) 의 목을 움켜쥐고 뒤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눌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1회 씩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642』 피고인은 2017. 6. 25. 20:35 경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G' 주점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H(57 세) 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단 3645』 피고인은 2014. 경부터 피해자 I( 여, 50세 )를 알게 되어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하던 중, 2016. 8. 9. 경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피해자 역시 같은 날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사건으로 구속되어 각 징역 8월,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 받는 바람에 떨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2017. 4. 1. 출소하고 피해자가 2017. 6. 8. 출소하여 다시 모텔 등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18 13:10 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 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말소된 주민등록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으나 일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3대 내리쳤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가 옆으로 밀리면서 옆에 있던 쇠기둥에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53』
1. 증인 E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