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3.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17:25 경 서울 영등포구 B 에 있는 ‘C 부동산’ 앞 길에서, 피해자 D( 여, 25세) 이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지팡이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의 구두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상황 확인보고)
1.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 고단 1982, 2012( 병합), 2615( 병합) 재물 손괴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 피고인은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어서 비켜 달라는 뜻으로 피해자의 배를 지팡이로 살짝 밀쳤을 뿐이므로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인바, 피해자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달려오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배를 세게 찔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그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길을 막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배를 찌른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