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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30 2017노521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 중 2017 고단 4949 사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 I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주먹으로 I의 얼굴을 수회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그 항소사건들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 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팡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으로부터 휴대 중인 알루미늄 지팡이로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았다.

목 부위의 상처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긁힌 것이다.

” 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비록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서 지팡이로 맞은 횟수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몇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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