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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3 2014고단6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 5. 14:00경부터 15:00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아이폰 5 휴대전화 1대(시가 814,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19. 09:35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대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시가 1,067,000원), 베가아이언 휴대전화 1대(시가 699,6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23. 17:39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대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갤럭시노트 3 휴대전화 1대(시가 1,067,0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30. 10: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대리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LG GX(F310L) 1대(시가 899,800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사건 추가입건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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