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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고단55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서 1권( 서울 북부지방 검찰청 2017 년 압제 3536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530]

1. 피고인은 2017. 10. 25. 18:30 경 서울 노원구 E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문고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2,600원 상당인 책 10권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3]

2. 피고인은 2017. 7. 22. 12:00 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G 문고 본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 지능의 탄생’ 등 도서 6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0. 14:40 경 제 2 항 기재 서점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는 ‘ 등 려군’ 도서 1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456]

4. 피고인은 2018. 1. 23. 11:00 경 서울 노원구 H, 3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PC 방 ’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62번, 63번, 64번 각 컴퓨터 본체 뒤편의 나사를 손으로 돌려 연 다음 각 컴퓨터 본체 안에 2개 씩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메모리카드 6개 시가 합계 120,0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1. 31. 05:00 경 서울 노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PC 방 ’에서, 종업원이 없는 틈을 타서 34번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7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84]

6.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노원구 N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O 문고 ”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책 6권을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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