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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35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8. 20:56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휴대전화 판매점에 놀러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 재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1대 시가 1,067,0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15. 20:40경 피해자 E 운영의 위 판매점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 2대 시가 2,134,0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인천 서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라는 휴대전화 판매점의 종업원으로 일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판매점에 대한 관리를 요청받고 승낙하여 위 휴대전화 판매점 안에 있던 스마트폰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29. 18:00경 피해자 몰래 위 판매점 안에 있던 스마트폰 6대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스마트폰 27대 시가 합계 25,155,900원 상당을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확인수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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