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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므67 판결
[이혼][공1987.1.15.(792),102]
판시사항

사실심재판장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사실심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청구인, 상 고 인

청구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피청구인, 피상고인

피청구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67년경 별다른 이유없이 집을 나가 가출하였고, 일본국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이 1971년도에 금 100여만원을 송금하여 주었는데 이를 낭비하고 피청구인 임의대로 청구인의 가대를 피청구인 명의로 이전하여 놓았으며, 1972.4.경과 1973.1.5에도 터무니 없는 사실을 빙자하여 관계당국에 청구인을 무고하였다고 각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원심증인 정병훈의 증언 외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모두 그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배척한 정병훈의 증언은 제1심에서 청구인 주장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채택된 흔적만 있을 뿐 기록에는 동인의 증인신문조서가 없어(1심기록은 보존기간의 경과로 폐기된것 같다) 원심은 그 증언내용이 무엇인지 알길조차 없을텐데 무조건 취신하지 못한다고 배척하였음이 명백한 바, 이러한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정병훈을 다시 신문하는등 증언내용을 규명하여 취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한 허물이 있다.

3. 사실심 재판장은 다툼있는 사실로서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반드시 당사자의 입증을 촉구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입증을 촉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입증할만한 서류들이 기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의사가 당연히 증거로서 제출할 것으로 보여지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증거제출을 촉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석명권행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4. 따라서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상고논지들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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