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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4가합5606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2.부터 2016. 4.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와 일반 및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허가권(이하 ‘이 사건 허가권’이라 한다)과 별지 기재 화물자동차 57대(이하 ‘이 사건 화물자동차’라 한다) 등에 관하여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고, 피고는 일반 및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차량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 1) 원고는 2013. 12. 26. 피고와 사이에 C 및 C가 보유한 이 사건 허가권과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포함한 C의 화물운송 영업권에 관하여 양도인 C, 양수인 원고, 대금 893,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양수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차량 양도ㆍ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양도ㆍ양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 [양도목적물] 甲이 乙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甲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권 일체 2) 甲이 소유하고 있는 정상적인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T/O) 57대 3) 甲의 채권, 채무 현황 제4조 [구비서류의 인도] 甲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 양수 서류 및 법인과 지입차주 관련 서류 일체, 법인 및 지입차주들 부채현황을 아래와 같이 乙에게 인도하고 명의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乙은 잔금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만약 甲이 乙에게 제시한 위의 채권과 채무가 乙이 판단한 채권과 채무와 틀렸을 경우 乙은 약속된 잔금일을 지키지 않아도 甲은 乙에게 그 어떠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8조 [특약사항]

2. 계약 체결 이후 화물운송영업권(화물영업용 번호T/O)에 대한 불법T/O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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