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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4 2015가단91655
용역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11. 4.경부터 피고가 생산한 제품(껌, 캔디, 초콜릿 등)을 원고의 직원 중 SPC그룹 삼립식품

등. 이하 ‘SPC'라 함)의 임원을 지낸 적이 있는 C을 통하여 SPC에 납품할 수 있는지 업무를 협의하였다. 원고와 피고, SPC의 협의를 통하여 D(껌 종류) 케이스 등의 납품이 가능하게 되자, 2011. 10. 31.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다. 제1조 (업무의 내용) 甲(원고를 말함)은 乙(피고를 말함)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丙(SPC그룹) 및 기타 상호 협의된 유통업체에 제품 공급을 위한 계약 체결(입점

2. 입점 후 필요한 후속지원 및 영업관리 지원에 따르는 업무는 乙과 공동 협의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체결일로부터 乙이 생산한 제품을 甲이 지정한 업체에 납품되는 기간 동안은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조건)

1. 甲 또는 乙은 상대방에게 아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제품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7조 (판매지급수수료 및 케이스납품대금 지급방법

1. 乙은 매월 말 丙에게 납품한 제품의 수량 및 매출액을 甲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甲은 해당월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 및 포장용기의 금액을 확인하여 乙에게 수수료 및 포장용기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2. 乙은 丙에게 매월 납품대금의 결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현금으로 甲에게 지급한다.

3. D 케이스(TIN 용기) 가격 : 금 707원(용기 판매지급수수료 마진 일체 포함) VAT 별도

4. 기타 제품 : 판매지급수수료 총 납품금액의 8% - D 케이스 제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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