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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7.09 2019가합5026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 양도절차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7. 30. D과 사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인(전부일부)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양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기재 내용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 법인(전부일부) 양도양수 계약서 양도인(甲) 상 호 : B(주) 대표이사 : E 실매매자 : D 양수인(乙) 성 명 : A 주민번호 : F 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양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양수인을 “乙”이라 하여 법인 B(주)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권을 인수함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양도목적물] “甲”이 “乙”에게 양도하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다.

1) “甲”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 및 모든 허가권 일체 2) “甲”이 소유하고 있는 영업용 화물자동차번호(T/O) 35대(차적대장 내역서 첨부 및 차적대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법인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위수탁해지로 인한 충당T/E 포함하여 포괄적 양도양수) 3) “甲”의 채권 채무 현황 ▣ 제2조[양도 양수 대금] 1) T/O 양도 양수 대금은 금 구억 오천만 원으로 한다.

3) 총 매매 대금을 금 구억 오천만 원으로 한다. ▣ 제4조[구비서류의 인도 “甲”은 본 계약 체결에 따른 양도 양수 서류 및 법인과 지입차주 관련서류 일체, 법인 및 지입차주 부채현황을 아래와 같이 “乙”에게 인도하고 명의 변경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乙”은 잔금을 “甲”에게 지불하기로 하며, 만약 “甲”이 “乙”에게 제시한 위의 채권과 채무가 “乙”이 판단한 채권과 채무가 틀렸을 경우, “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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