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38,354,33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5. 10. 14.부터, 피고...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 B은 2009. 2. 13.경부터 광양시에서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음식점을 개업하였고, 원고들은 2012. 2. 14.경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G 본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산낙지구이, 통문어구이 등을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나.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H점’에 관한 2013. 5. 1.자 가맹계약서(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서’라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계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가맹본부 甲과 가맹사업자 乙간에 가맹계약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호신뢰와 협조로 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여 공동의 번영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영업표지 등의 사용권 부여) ① 甲은 乙에게 본 계약에 따라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사용권 G J B L K M 제7조(계약기간) ② 계약은 2013. 5. 1.부터 2016. 4. 30.까지 3년으로 한다.
③ 甲이 乙에게 계약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년간 다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乙이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乙은 제3항의 경우 甲과 재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가맹금 등의 지급) ① 본 계약에 따라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은 다음과 같다. 가맹비 15,000,000원 ④ 乙은 甲에게 영업표지 등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정기지급금은 순매출액의 1%(VAT별도)로 한다.
매 익월(10일)에 사업자통장으로 자동이체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정기지급금은 해당 월 1일부터 해당 월 말일까지의 금액이며, 乙의 최초 가맹사업 개시일이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