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부여군 C 임야 70,855㎡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기초사실
가. D는 1917. 9. 10. 충남 부여군 C 임야 70,85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사정받았다.
D는 1951년경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E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받았다.
E은 1981. 3. 23. 사망하였다.
E은 1981. 6. 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망 후에 이루어진 대위등기이다). E의 장남인 F는 1988. 1. 27.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1. 3. 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F는 2001. 1. 6. 자신의 동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였고, 원고는 2001. 2. 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망 E과 사촌지간인 사람이다.
피고는 1978년에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7~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 다.
한편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6㎡ 부근에는 1960년대부터 목조 주택이 있었는데(다만, 그 부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은 현재와 같지 않다), 피고는 2007. 9.경 기존 주택을 완전히 철거하고 위 (가) 부분 76㎡ 지상에 조립식 주택을 새로 건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5 내지 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 1, 2, 갑제14, 27 내지 29호증, 갑제39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여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주택을 소유함으로써 그 각 부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