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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6 2017구단5821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변상금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피고가,

가.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대한민국 소유의 인천 부평구 K 임야 6,580㎡는 2010. 11. 9. 위 K 임야 77㎡와 위 L 임야 6,503㎡로 분할되었다

(이하 위 분할 전후 토지들을 통틀어 ‘국유지’라 한다). 나.

피고는, 국유지의 관리청으로서, 1) 원고 A에 대하여, 원고 A이 국유지 위에 주택을 신축, 소유하여 국유지 중 58.5㎡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1.과 같이, 2) 원고 B에 대하여, 원고 B이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주택을 신축, 소유하며 국유지 중 185㎡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2.와 같이, 3) 원고 C에 대하여, 원고 C가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주택을 신축, 소유하며 국유지 중 112㎡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3.과 같이, 4) 원고 D에 대하여, 원고 D이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주택을 신축, 소유하며 국유지 중 75㎡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4.와 같이, 5) 원고 E의 부(父) 망 H(2008. 6. 17. 사망)에 대하여, 망 H가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주택을 신축, 소유하며 국유지 중 94㎡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5.와 같이, 6) 원고 F의 형인 망 J(2014. 11. 23. 사망)에 대하여, 망 J이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주택을 신축, 소유하며 국유지 중 160㎡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6.과 같이, 7) 원고 G의 남편인 망 I(2004. 4. 20. 사망)에 대하여, 망 I이 국유지 위에 무단으로 주택을 신축, 소유하며 국유지 중 122㎡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망 I에 대하여 별지 7.과 같이 각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4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문 제1항 각하 부분 원고들은, 별지

1. 내지

6. 기재 각 변상금 부과처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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