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7. 05: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손님들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찜질방 내 ‘생잣나무방’에서 피해자 E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놓인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1대를 가져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찜질방 내 ‘온불가마’ 앞 홀에서 피해자 F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6. 13.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범행전력이 2회 더 있는 점(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의 절도미수 범행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 위 범행전력 모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절취한 것으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