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29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04:4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찜질방 중앙홀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녀의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LG 휴대전화를 수건으로 감싸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7. 29. 04:50경 제1항 기재 장소 수면실에서, 그곳에 잠들어 있던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그의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를 수건으로 감싸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