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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176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고단2176

가. 피고인과 C은 2015. 5. 10. 03:30경 C이 미리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 데려다준 후 그 부근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F이 머리맡에 휴대전화기를 두고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C은 그 때부터 2015. 5. 14. 04: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33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4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3. 03:30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다.

다. 피고인은 2015. 5. 4. 03:00경 수원시 영통구 J에 있는 ‘K’ 찜질방에서 피해자 L가 휴대전화기를 옆에 놓고 잠이 든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전화기를 가져갔다.

2. 2015고단2705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서울 노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 12. 22:40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어머니인 P에게 2,570,000원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숙박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2015고단3373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2. 7. 01:10경 서울 중구 Q 2층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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