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4. 하순경 찜질방 등지에서 타인의 휴대전화기를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하여 생활비,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3. 4. 26. 04:37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F 찜질방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휴대전화기를 꺼내놓은 채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 G를 발견하여 이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동정을 살피다가 그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기 1대를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그 때부터 2013. 6. 15. 14:00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의 휴대전화기 등 시가 3,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 4. 26. 20:00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H에 있는 I PC방 건물 앞에서 위 A과 B이 별지 범죄일람표의 1, 2항의 각 기재와 같이 훔쳐온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1 휴대전화기 1대, 피해자 J의 소유인 시가 980,000원 상당의 옵티머스지프로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300,000원에 매수함으로써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K, L, 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