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 12.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7.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던 탈의실 옷장 열쇠를 가져가 옷장 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및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1. 06: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17. 03:00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K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5. 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07:40경 오산시 L에 있는 ‘M 찜질방’ 수면실에서 피해자 N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위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N, K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