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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69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6934』( 피고인 A) 피고인은 민주 노총 전국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F 지부 소속 교육부장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06:00 경 화성시 G 아파트 공사현장 2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위 공사장으로 출근하는 근로자를 가로막고 외국인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여 위 현장에서 집회관리를 하던 화성 동부 경찰서 H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I의 등을 1회 가격하고,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J 소속 순경 K 등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며 발로 K의 오른쪽 귀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집회 관리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822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F 지부( 이하 “F 지부” 라 함) 교육부장, 피고인 B은 F 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C은 F 지부 소속 조합원인 바, F 지부는 화성시 L 아파트를 시공하고 있는 주식회사 M로 하여금 F 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위 공사현장 근로 자로 고용하도록 압박하기 위하여, 2017. 11. 30.부터 2017. 12. 7.까지 위 공사현장 출입문 부근에서 집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들은 2017. 12. 7. 06:30 경부터 F 지부 소속 조합원 약 100명과 함께 위 집회에 참가하였다.

집회의 참가자들은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7. 12. 7. 06:30 경부터 07:50 경까지, 위 L 아파트 공사현장 출입문 앞에서, F 지부 소속 성명 불상 조합원 약 30명과 함께 위 출입문 앞에 서서 위 공사현장 근로자들과 차량의 공사현장 내부로의 진입을 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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