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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14 2015고단200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 B, D을 각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D은 금속노조 G 조합원들이고, 피고인 C는 위 G 후생복지부장이다.

피고인들은 위 G 부지회장 H, 사무장 I, 쟁의 1 부장 J 등이 체포되어 아산 경찰서에 인치되자, 조합원 70 여 명과 함께 아산 경찰서를 항의 방문하여 위 경찰서 민원 동 앞에 모여 있던 중 경찰이 일부 노조원들에 대하여 면회를 허용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경찰 호송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6. 17. 17:45 경 아산시 남부로 370-15 아산 경찰서 정문 앞에서 아산 경찰서 수사과 K 팀 경위 L 등 4명이 체포된 J, I 등을 M 스타 렉스 승합차량에 태워 천안 동남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해 정문을 통과하자 호송차량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호송차량 앞으로 달려들어, 피고인 A은 위 아산 경찰서 정문을 통과한 호송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던 중 아산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N, 충남지방 경찰청 O 중대 소속 의무경찰 P이 호송차량의 진행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피고인 A을 호송차량 옆으로 밀어내자, 두 손으로 P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 비켜 씹새끼야, 니가 뭔 데 막 어, 안 비켜 ”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는 현장에 성명 불상 노조원들의 방해로 정차해 있던 호송차량이 충남지방 경찰청 O 중대 소속 대원들에 의해 확보된 통로를 따라 서서히 이동하자 호송차량 측면을 따라 걸으며 그 진행을 방해할 기회를 엿보던 중 호송차량이 서서히 가속을 하며 약 10m를 이동하자, 갑자기 호송차량 앞으로 뛰어들어 차량을 급정거시키고, 피고인 C는 호송차량의 진행 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던 성명 불상의 충남지방 경찰서 O 중대원 대원의 방패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 하고, 호송차량이 경찰서 정문 앞의 혼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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