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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8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피해 금 2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881] 피고인은 2017. 1. 2. 경 나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서 피해자 E이 남긴 ‘ 디스 커버리 패딩 점퍼 삽 니다’ 라는 글을 보고 위 패딩 점퍼를 팔겠다는 취지로 댓 글을 단 후 이를 읽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패딩 점퍼를 판매하기로 하고 ‘370,000 원을 송금하면 패딩 점퍼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패딩 점퍼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에 대출금 채무가 4,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출금의 이자나 도박자금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I) 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1,3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937] 피고인은 2017. 6. 16. 경 피고인의 친구의 집인 광주 북구 J 아파트 204동 1301호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 곳 게시판에 피해자 K이 남긴 ' 미러 리스 미니카메라 구입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위 미러 리스 카메라를 팔겠다는 취지로 댓 글을 단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위 카메라를 판매하기로 하고 ‘170,000 원을 송금하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메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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