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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8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7. 23: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1동 31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3. 27. 23:3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인

3. 28. 01:22경에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잠겨져 있는 바람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의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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