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27. 23:2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101동 314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6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 아파트 경비실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락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2014. 3. 27. 23:30경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다음 날인
3. 28. 01:22경에 석방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9:25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손잡이를 잡아 흔들었으나 출입문이 잠겨져 있는 바람에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피해품, 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19조(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출입문의 디지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