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5. 23:56경 서울 강서구 B, B01호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집에 술을 마신 채로 찾아와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침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안경을 양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과 주거수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이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린 후 유리창의 깨진 부분에 손을 넣어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숨겨 놓은 남자를 찾겠다면서 안방 장롱과 작은 방 침대, 욕실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사진
1. 영수증
1. 현장 사진
1. 손괴된 안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벼운 것은 아니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