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8. 23. 02:0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전날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D식당’ 출입문 옆 통유리에 돌멩이를 던져 깨뜨린 것으로 의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러 들어가기 위해 시정되어 있는 현관문 유리(시가 25만 원 상당)를 색소폰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방에서 나오는 피해자(62세)를 발견하고 들고 있던 색소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찰과상 및 좌상, 경추 염좌,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3. 2012. 8.23. 02: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도 분이 풀리지 않자 다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색소폰으로 피해자의 방 유리 창문(시가 85만 원 상당)과 모니터 1개(시가 38만 원 상당)를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영수증(견적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