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22668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5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1.부터 2018.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