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4074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506,26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1.부터, 4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506,26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1.부터, 4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