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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6 2019가단40742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506,261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7. 21.부터, 4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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