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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29 2017고단895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인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9,5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조 립 CPU 인텔 I5 4670) 70대, 모니터 (MOTV 32) 70대, 서버 PC 2대 등의 컴퓨터 설비를 36개월 간 리스하되, 매월 리스 사용료로 3,251,542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리스 계약을 체결한 뒤, 2013. 12. 13. 경 천안시 서 북구 D, 2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PC 방에서 위 컴퓨터 설비를 인도 받아 그 무렵부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컴퓨터 설비를 보관하던 중, 2015. 11. 경 불상의 업자에게 2,000만 원을 받고 위 컴퓨터 설비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F 대질 부분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리스 계약서, 인수 증명서, 리스 물건 사진

1. 유체 동산 가처분 불능 조서

1. 리스 물건 포기 각서 및 반출동의서

1. 수사보고[ 검수 담당자 H 유선 진술 청취( 검수보고서 첨부)], 검수보고서

1. 수사보고( 효성 캐피탈 측과 피의 자간 통화 녹취 파일 첨부),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본인이 서명 날인한 ‘ 리스 계약서’, 피해자 회사 담당자와 피고인이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위 담당 자로부터 그 리스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설명들은 사실이 녹음되어 있는 ‘ 녹취 록’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처분한 컴퓨터 설 비가 리스 물건 임을 알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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