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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7.14 2017고단23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5. 경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과 절단기( 샤링 기, 모델 명 : H-3016, 연식 : 1998년, 취득 원가 4,620만 원) 1대를 월 1,187,740 원씩 36개월 간 지급하고 인도 받는 조건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6. 경 자신이 운영하던 ㈜ B 공장으로 위 절단기를 인도 받았다.

한편 피해자 주식회사 디지 비 캐피탈(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은 2014. 5. 28. 경 위 주식회사 두 산 캐피탈과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절단기의 소유권을 양도 받았으며, 2014. 6. 16. 경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에게 통지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절단기를 보관하던 중, 2014. 7. 30. 경 ㈜ 대보개발로부터 2억 8,300만 원을 받고 위 ㈜ B 공장 내부에 있던 위 절단기를 포함한 모든 기계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리스 계약서, 견적서, 리스계약 이전 계약서, 채권 계산서, 확인 서, 등기사항 전부 확인서, 납입 내역서, 기계 고철 매매 계약서, 리스계약 이전 통지서

1. 사건 개요, 내용 증명서, DGB 캐피탈 납부 내역서 등

1. ㈜ B 명의 경남은 행 계좌거래 내역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전화통화, D 전화통화, 고소 대리인 C 전화 진술 청취보고, 피해자 회사 제출 리스 이전계약 이전 통지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4,3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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