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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30 2018노369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청소년인 원심 증인들의 증언은 신빙성이 낮은 점, 피고인은 현장에 있던 업주로서 청소년들이 주점에 출입할 경우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종업원인 G과 함께 청소년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류를 판매한 행위자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1. 22:00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D(남, 17세) 외 3명에게 ‘처음처럼’ 소주 2병과 안주 1접시 등 시가 2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에게 청소년인 D 등에게 주류를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먼저, 당시 주점에 출입한 청소년 D, E, F은 이 사건 단속 이전에도 이 사건 주점에 여러 차례 출입하면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종업원 G은 신분증 확인 후 D 등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판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G이 D, E, F의 성인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 신분증상 인물과의 동일성 여부에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었다

거나 이들이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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