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인사팀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사회복지기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회복지기금 281,28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은행 안양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제1항과 같이 사회복지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은행 안양지점에서 관리 중이던 D은행 계좌(E)를 해지하고, 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사회복지기금 271,477,446원 공소장 기재 271,477,965원은 271,477,446원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수사기록 50, 52쪽 참조). 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자료
1. 본인금융거래내역,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횡령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