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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28 2018고단211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인사팀 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사회복지기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2013. 3.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12.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사회복지기금 281,281,5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은행 안양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3. 12.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2. 31.경 위 제1항과 같이 사회복지기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D은행 안양지점에서 관리 중이던 D은행 계좌(E)를 해지하고, 그 계좌에 보관 중이던 사회복지기금 271,477,446원 공소장 기재 271,477,965원은 271,477,446원의 오기로 보여 정정한다

(수사기록 50, 52쪽 참조). 을 인출하여 피고인 개인 계좌로 입금한 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첨부자료

1. 본인금융거래내역, A 명의 D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 처리방법에 따라 횡령 이득액을 합산하여 유형을 정한다.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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