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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20 2020고단194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경부터 2019. 7. 23.경까지 B에 있는 C시청 체육진흥과 스포츠산업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C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단원에 대한 퇴직금 적립 및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C시청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위와 같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자금을 적립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현금출금 기능이 있는 위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2019. 5. 12.경 C시청 민원실 안에 있는 D은행 현금지급기에서 마음대로 현금 700,500원을 인출하여 즉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F)로 입금한 후 바로 피고인 명의의 G 계좌(H)를 거쳐 인터넷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인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이체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9.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명의의 위 D은행 계좌에서 마음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6회에 걸쳐 합계 186,294,0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계좌거래내역(C시청)

1. D은행 금융거래내역, G 계좌거래내역, 법인별 계좌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입금한 계좌가 도박사이트 입금계좌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이고, 횡령금원을 모두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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