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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06 2020고단18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인 B노동조합 포항지부 C분회의 분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예금을 관리하는 B노동조합 포항지부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그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 20:38경 400,500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1,184,950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해자인 B노동조합 포항지부 축구단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축구단의 자금관리 및 집행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관리하는 B노동조합 포항지부 명의의 D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관하던 중 총무 임기 종료 후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 체크카드를 계속하여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크카드를 소지하면서 피해자의 예금을 보관하던 중 2018. 1. 12. 16:59경 200,000원, 2018. 2. 13. 22:50경 100,500원, 2018. 3. 15. 11:25경 70,000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5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특별회계감사보고서, C분회 계좌내역서, 포항지회 행사내역서, 미확인 통장내역 일람표, 포항지부축구단 계좌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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