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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23 2016가단134805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원고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ㆍ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의 대표이사 C가 원고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여 원고가 현재 위 주식의 주주라고 주장하므로, 실제 원고가 위 주식의 주주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소의 목적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법률상의 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주식에 대한 주주라고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굳이 그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어떠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이 사건 소의 부수적인 목적이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부터 기망당하여 금원을 편취당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면, 피고 또는 피고 대표이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을 제기하는 등 직접적인 수단을 통하여 구체적인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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