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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4 2018가단5016860
주주명의개서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은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을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원고는 자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주식회사 C(‘피고 회사’)에 대하여 주식명의개서절차의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와 별도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이 원고 소유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8.경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초안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B C A A C C C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 8.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피고 회사 주식의 30%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구두 합의(‘이 사건 계약’)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자신이 D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는 저온용 철판인 9% Nickel Plate의 구매를 장담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을 보장할 테니 이러한 향후 매출 확보에 대한 대가로서 지분의 30%를 달라고 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은 부담부 증여 내지 조건부 증여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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