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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8.11 2016노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 중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준강제 추행의 점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를 적용하였다.

그런 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4 항에서 따르도록 되어 있는 같은 조 제 3 항의 법정형은 2012. 12. 18. 법률 제 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에는 “1 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에는 “2 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그 규정이 중하게 변경되었다.

한편 위 범죄의 발생 시기는 2013년 여름 경으로 특정되어 있고, 통상 여름은 6, 7, 8월에 해당하므로, 위 범죄의 발생 시기는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인 2013. 6. 19. 이전 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행위시법인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법률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재판 시법인 위와 같이 개정되어 시행된 후의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는바,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될 수 없다.

한편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도 파기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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